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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업자’ 남욱 재산 2000억원 추가 확인… 가압류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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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 신청 건 상당수가 받아들여진 가운데,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가압류·가처분 규모를 확대해 범죄수익 처분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최근 남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확인했다.

성남시는 이에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여원 상당으로 늘리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앞서 법원에 낸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검찰이 준 자료 탓이라고 했다.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이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이용됐다.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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