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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 "나는 전쟁포로"…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부인
데일리안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한 후 “나는 전쟁포로”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자신을 체포한 미군의 작전이 전쟁 행위라고 주장한 셈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분쟁 종료 시 석방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살이나 고문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앨빈 헬러스타인 담당 판사는 “자신이 전쟁포로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 또한 “마두로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외국 권력자를 처벌한 전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지난 1990년 미국으로 압송된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미 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날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하면서 “델타포스(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한 문제는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니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마약 밀매 조직과 전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외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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