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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와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의견서 전달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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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청와대에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개정 취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의 직접교섭을 보장하는 것인데, 민주노총은 "시행령이 '이중'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원청교섭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했다.

노총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실질적 사용자이면서도 노동관계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원청사용자에게 사용자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노조법 시행령은 개정 취지와 달리 사용자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시행령은 이중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설정해 교섭 성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하청 사장과 교섭을 위해 창구단일화를 하고 또 원청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하청노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총은 "이 과정에서 원청사용자는 취약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활동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서는 민주노총 산하 1365개 사업장 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신년 목표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새해를 맞아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를 다시 돌려 놓고자 청와대 앞에 섰다"며 "올해는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려난 수백만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수치"라며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든 산별 노조와 함께 전 산업에 걸쳐 원청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10일(노란봉투법 시행일)을 기점으로 모든 사업장이 함께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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