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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노출사진 유포" 협박도…20대 집유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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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B(14)양에게 신체 노출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SNS로 알게 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서로의 사진 등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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