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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판사회의 개최
조선비즈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고법은 7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이를 포함한 올해 서울고법 법관 사무 분담의 기본 원칙 등의 심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오는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번에 열리는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전날인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 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개최 시기와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