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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혜 ❺] 고령화시대 보험 재테크...연금보험·저축보험 똑똑한 활용법
웰스매니지먼트
실제로 수명은 90세까지 늘어났지만 법적 정년 60세, 현실에서는 5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에 대비한 노후자금 마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노후대비 상품으로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보험와 연금저축보험 모두 세액공제, 비과세 등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혜택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연금보험 ‘비과세’·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이라는 점에서 노후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혜택이 다르다.
연금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보험이라는 특성상 중도해지 시 손실가능성도 있다. 연금보험을 계약할 당시, 정한 시점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상품은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연금보험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은 없으나 연말정산에 연 납입액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적용받는다.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어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은 없다.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연금수령액에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된다.
최근 연금보험도 달러 지급 등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다.
‘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로 이루어지는 외화보험 상품이다. 가입자는 달러 분산투자 효과와 함께 확정된 금리를 통해 노후생활 자금, 유학비용 등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활용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이율확정기간 이후에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유연한 자금 운용을 위해 회사가 정한 기준 내에서 추가납입과 계약자적립액 인출이 가능하다. 또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75세까지며, 연금개시 나이는 30세부터 85세로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은 10년이다. 보험료는 최소 미화 1만달러 이상 최고 700만달러 이하로 일시납 형태다.
교보생명 ‘교보e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환급률이 세전 100%를 넘어 한 달만 유지해도 납입보험료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6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6.5%까지 공제된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수준에 따라 79만 2.000원부터 최대 99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10년·20년·30년·100세 보증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일찍 사망해도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보증해 고객의 은퇴 플랜에 적합한 연금 설계를 도와준다.
보험료 운용수익의 90%를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유배당 상품으로, 연금 수령 시 보험료 운용에 따른 추가 수익(배당금)을 얻을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출없이 종신보험 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보충
올해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한 유동화가 가능한 만큼, 사망유동화로도 보충 성격 노후대비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발생하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계약기간 10년 이상)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다.
40세 남성으로 예정이율 7.5%에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25만 5,000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총 3,060만원을 납입한 고객이 55세부터 30년간 90%를 유동화를 신청했다면, 매년 평균 16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유동화 종료시점에는 유동화를 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 1,000만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 간병, 요양 관련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자는 유동화 비율을 80%로, 수령기간은 5년 정도로 짧게 설정해야 한다.
동일하게 40세 남성이 예정이율 7.5%에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을 매월 25만 5,000원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한 고객은 70세, 5년, 80% 유동화를 신청한다면 기간이 짧으므로 연간 받는 금액은 늘어난다. 이 경우, 매년 평균 962만원을 수령하며, 나머지 유동화 비율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기간 종료시점에 받게 된다.
향후에는 유동화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 또는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형 출시도 예정되어 있어 간병서비스를 고려한다면 유동화를 보류하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