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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 접수 받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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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내달 27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심곡·시흥·사송동 일부 지역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특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법 시행일(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종 지역: 월 최대 3만 원, 2종 지역: 월 최대 4만 5000원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합산해 일괄 지급되며, 전입 시기나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갖춰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등기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가구별로 대표 1인이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지급 결정 통지, 8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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