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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재개…3600~4200명 확대 범위 좁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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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4000명 안팎 전망…추계모형 논쟁 지속

국립대·소규모 의대 중심 차등 증원 상한 검토

정원 확대 넘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대책 병행
정부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약 3600~4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의료계 반발 속에서 증원 규모 산정 방식과 대학별 증원 상한 적용 여부를 둘러싼 조율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를 진행했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로, 지난해 구성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시나리오 가운데 6개 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최대 4800명까지로 추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추가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개 모형 중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방안을 보정심에 제시했으며, 해당 모형 기준 부족 인력은 4262~4800명으로 전망됐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에서 향후 선발될 인력을 고려해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비수도권 32개 의대 증원 논의 범위는 약 3662~4200명 수준이 된다.

다만 의료계는 일부 모형 배제를 두고 반대 의견을 제기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정심은 또한 2024·2025학번 동시 수업에 따른 교육 여건 부담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비율 상한을 적용하되,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증원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단기 인력 지원 방안과 중장기 양성 체계, 의료제도 개선 방향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정심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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