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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발찌 훼손·거주지 무단외출’ 조두순 사건 항소···“구형량 절반도 못 미쳐”
투데이코리아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하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 요원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해 귀가를 요구했으며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또한 같은 해 10월 재택 감독 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거주지 내에서 고의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28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