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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간 호텔서 휠체어 탔다고 나가라… 인권위 “장애인 차별”
조선비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투숙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호텔 대표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객실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한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지난해 9월 15일 오후 10시 30분 찾았다. 하지만 호텔 측은 장애인 객실이 없다며 투숙을 거절했다.
A씨가 비장애인 객실도 좋다고 했으나, 호텔 측은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호텔은 “장애인 객실이 1개 있으나, 진정인이 방문했을 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유했던 것”이라며 “장애인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74개 객실을 보유한 해당 호텔이 장애인 객실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함에도 현장 조사 때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객실이 공사 중이었는지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진정인이 늦은 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며 “장애인 객실 설치와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