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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600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정부, 제도 개편 검토한다
조선비즈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에 근접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졌다”며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고령층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고령층 소득이 높아지면서 선정 기준액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형편이 비교적 나은 중산층 이상의 65세 이상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원이다. 다만 이는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실제 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선 116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 월 468만원, 연간 약 5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월 246만원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 395만2000원이다. 맞벌이로 월 700만원 넘게 벌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후상박식으로 개편하라”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제도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기준을 활용하는 만큼 선정액 기준 개편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