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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순간 눈 ‘질끈’ 감은 전한길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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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에도 ‘윤어게인’ 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을 근거로 ‘이 재판은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2심, 3심이 남아있다”며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시위에 참석한 전한길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를 향한 욕설을 내뱉었다.

단상 위에 오른 전씨는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라며 “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이 남아 있고 3심이 남아 있다.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도 반복됐다. 전씨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친중반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에선 ‘사기 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는 ‘합법’이었다. 이재명이 정권 잡고 계엄법 개정해서 빨리 바꾼 거다. 윤석열 대통령 때 국회에 군경 투입은 무죄다. 이거 싹 다 사기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19일 오후 6시 기준 300개에 달하는 추천을 받았다.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12·3 내란 이후 국회를 통과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엄 선포의 위법·위헌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는 지난해 통과된 계엄법 개정안이 아닌 기존 형법상의 내란죄가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때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윤석열 재출마’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상 대통령 중임이 불가능해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도 “아무리 봐도 조기대선 윤석열 당선 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 당선되면 ‘윤어게인’이 완성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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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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