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읽음
美 “10% 임시 관세, 24일 공식 발효…승용차·핵심광물 등 제외”
데일리안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수입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한 백악관의 후속 조치다.
그러면서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번 임시 수입 관세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부터 공식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재나 앞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과 부품, 캐나다·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 등도 관세에서 예외로 분류됐다.
이들 대상 품목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용차 등 이들 대상 품목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구분해왔다. 전자제품 등 반도체는 아직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위법으로 판단한 사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세에 해당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며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