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 읽음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사유는 ‘음주운전’이었다…면허 정지 수준
데일리안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청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 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청장은 전날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