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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 ‘송영길 사건 상고 포기’에 “대통령 오더·강압” 주장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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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것과 다름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송 전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상고 포기”라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검찰 인사권자가 2심 무죄 선고 직후 축하 전화를 한 건 상고 포기 강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고 상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이젠 뉴노멀이 되고 있다. 민주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특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심각한 건 상고 포기 이전부터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복귀설이 거론됐다는 거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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