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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나경원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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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
이어 "정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라면,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송영길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상고 포기다.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권력 범죄의 항소 포기 상고 포기 죄 지우기가 일상화됐다. 대장동 7800억 범죄 수익 포기에 위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그리고 이번 송영길 돈 봉투 사건까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도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죄를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3중·4중 면죄부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파괴, 3권 분립 파괴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들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연관된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더 엄격히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정근 녹취록과 수많은 증언, 계좌 내역이라는 실체적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상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라면,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공정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송영길 2심 무죄 선고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상고 포기다.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 정권 인사들의 권력범죄의 항소포기 상고포기 죄지우기가 일상화됐다. 대장동 7800억 범죄수익 포기에 위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그리고 이번 송영길 돈봉투 사건까지.
내주에는 민주당이 4심제, 대법관증원, 법왜곡죄법까지 강행한다고 한다.
사법부에서 유죄판결을 내려도 이재명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죄를 언제든 지울 수 있도록 3중·4중 면죄부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법시스템 파괴, 3권분립 파괴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들의 무지막지한 폭주를 국민께서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