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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금 '3천 돈' 훔쳐 달아난 금은방 주인…경찰에 자진출석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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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이 맡긴 금 3천여 돈을 챙겨 잠적한 금은방 업주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를 21일 오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입해달라며 미리 건넨 현금 등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는 A 씨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에서는 현재 시가 기준 26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정확한 피해 액수를 확인하고 있다.

■ 절도죄 처벌 기준과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 형법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절도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절취한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형법은 타인의 소유 또는 점유 중인 물건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절도 범죄로 본다. 일반 절도 외에 법은 가중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주거지 등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절도나 상습절도 등도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절도죄의 벌칙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기본이지만, 법원은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재범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한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과 검찰은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범죄 성립 요건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절도죄는 피해자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명백한 만큼 형법상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분류된다. 법 적용 시에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준수된다. 이는 “범죄와 처벌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형법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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