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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관세합의 손상 없게 우호적 협의 지속하겠다"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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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대미투자특별법 차질없이 추진키로
청와대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5% 상호관세 무효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아갈 것"이라며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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