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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 관세’에…韓 등 동맹국 ‘타격’, 오히려 中·브라질 수혜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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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15% 글로벌 단일 관세를 부과해 한국·영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은 타격을 입는 반면 ‘반 트럼프’ 전선의 중심인 중국·브라질 등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스위스 세인트갈렌 번영무역재단이 운영하는 무역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22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5% 관세를 매기면서 상호관세 무효화 전보다 무역가중(품목별 무역비중 반영) 평균 관세율이 각각 한국(0.6%포인트), 영국(2.1%p), 이탈리아(1.7%p), 싱가포르(1.1%p) 등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중국과 브라질, 인도는 13.6%p, 7.1%p, 5.6%p 각각 떨어졌다.

이 보고서는 “판결 이전 체제에서 ‘글로벌 15% 관세 부과’ 체제로 전환하면서 미국의 상위 수입국은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하기로 했고, 24일부터 발효된다. 이 관세는 150일 유효하고 이후 연장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받던 브라질·중국·인도는 부담이 대폭 감소했지만, 영국·이탈리아 등은 기존 관세가 낮았기 때문에 15%의 관세가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관세율은 29.7%로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한 일률적인 관세는 나라별 관세율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15% 단일 관세의 근거가 되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대 무역적자 교역국인 중국은 큰 혜택을 입게 된 셈이다. 분석을 담당한 요하네스 프리츠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처럼 백악관의 강한 비판을 받으며 상호관세의 표적이 됐던 국가들이 가장 큰 관세 인하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수입 품목별로 보면 의류·가구·장난감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낮아져 베트남·타이·말레이시아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내다봤다. 다만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한 추가 조처를 모색하고 있어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또는 무역장벽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프리츠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다른) 법률에 집중하겠다고 신호를 보냈고, 사실상 게임은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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