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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행정통합법은 날림 입법…통합국민만 우선이고 나머진 후순위냐"
데일리안"조문 1190개를 단 사흘만에 심사?"
"통합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있었나"

김진태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며 "그것 때문에 머리까지 깎은 사람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통합은 반대하지 않지만 통합법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전충남 특별법은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졸속 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만 우선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지사는 해당 행정통합특별법이 가진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그는 "3대 통합법 조문 수가 무려 1190개다. 이걸 단 사흘 동안 심사했다는 건 스스로 졸속과 날림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제정법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조문을 다 읽을 시간도 없었다. 한 나라의 행정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이렇게 날림으로 하는 나라가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도 문제지만 법으로 하는 건 위헌성까지 있다. 통합국민은 우선 국민이고, 나머진 그럼 후순위 국민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바 있다. 17개월 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특별법 논의가 하세월이 되자 직접 나선 것이다. 심지어 김 지사는 농성 첫째날인 지난 9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 투쟁을 감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행정통합특별법과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자치단체로) 2배로 옮기고, (옮겨가는 공공기관을 골라잡을) 우선권을 준다는 것도 법안에 들어있다는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그럼 (행정통합을 하는) 5극이 공공기관을 먼저 다 가져가고 (강원도에는) 쭉정이만 남는다. 아무리 통합이 중요해도,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그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통합법에 대해 "통합지역 주민의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 국민 전체의 합의는 있었느냐. 법은 국민 전체의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특별자치시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삭발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법은 우리 강원특별법 조문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다. 우리가 2년 동안 지구를 한바퀴 도는 발품을 팔아 만들어 놓은 것을 단 며칠만에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이라며 "그럼 우리(강원도 등 특별자치도)에게도 통합법에 담긴 특례들을 동일수준에서 달라.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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