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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 위기 중견·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늦춰준다
조선비즈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되는 기업은 10만여개다. 기업 유형별로는 ▲석유화학·철강·건설 기업 중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기업(6만5000개) ▲정부가 고용·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정한 여수·포항·서산·광주 광산구·울산 남구·전남 광양시 소재 중견·중소기업(2만6000개) ▲작년 매출의 30%가 수출에서 나온 중견·중소기업 중 매출이 전년 대비 줄어든 회사(1만3000개)가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납부 기한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올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국내외 기업은 118만개로 전년 대비 3만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