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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코퍼레이션, CB 오너가에 저가 양도 의혹 불거져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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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이 전환사채(CB) 콜옵션(매수청구권)을 홍재성 이사회 의장 일가에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에는 평가차익을 얻었으나, 피해는 소액주주들이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최근 액면가 약 41억9500만원의 제4회차 CB 콜옵션을 제3자에게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콜옵션 행사대가(사채 매수금액)는 연이자 2.53%를 더한 43억100만원으로, 행사대가 지급예정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제4회차 CB는 회사가 지난 2023년 9월 채무상환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물량을 발행했으며, 발행 당시 2024년 9월 2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적용했다.

해당 CB의 전환가액은 6395원으로 매도청구권 매매가액(프리미엄)을 포함하면 인수자는 1주당 6556원에 CB를 취득한다.

이는 이달 20일 기준 회사 종가가 1만4260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인수자는 단순계산으로 110%가 넘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회사가 CB 콜옵션을 행사하는 대상은 홍재성 의장의 아들인 홍종훈 약진통상 대표와 그의 자녀 2명, 홍송희 서울미라마 상무 등 4명이다.

이들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약 50억원(현재 주가 기준)이 넘는 평가차익을 거둘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홍종훈 사장의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지분율은 19.26%로 홍 의장(21.98%)보다 2.72%포인트(p) 적었으나, 이번 콜옵션 행사로 20.15%가 된다.

특히 두 자녀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21.17%가 돼 콜옵션 행사 후 홍 의장의 지분율(21.49%)에 비해 0.32%p 차이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CB 행사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대주주·경영진의 사익 추구 억제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 정부의 방향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제이에스코퍼레이션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한편, 1987년 설립된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핸드백과 의류를 제조업자생산(ODM), 주문자위탁생산(OEM)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온 기업이며 자회사로 의류 제조기업 약진통상과 서울미라마(그랜드하얏트 서울)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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