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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3사, 오픈AI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디지털투데이
방송 3사는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허가 없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협회는 오픈AI가 뉴스코퍼레이션 등 해외 언론사들과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방송 3사와의 협상은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오픈AI는 콘텐츠 이용을 위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소송비용과 입증책임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맞서기 어려운 개별 창작자·저작권자를 대신해 권리 보호에 나섰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회는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데이터 주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방송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AI 산업과 저널리즘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