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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매뉴얼 확정···원·하청 노조 ‘분리’ 교섭
투데이코리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의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률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섭절차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 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는 원청기업과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으로 분류되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단일화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며 “교섭단위에서도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를 구분해 하청노동자가 하나의 교섭단위에서 교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하청노동조합은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원청은 원청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줄어 노사 양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하청노동자 중에서 시행령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를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며 “분리된 교섭단위 내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뉴얼은 하청 노조와 원청 간 교섭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 행사 및 실질적 교섭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계는 그동안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원·하청 교섭이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온 만큼 교섭절차를 지켜주길 바란다”며 “경영계는 법원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에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지혜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 시행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짜 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전날(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경총 간담회 및 K-국정설명’에서 “노사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해석 지침을 행정 예고하는 등 법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명확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경총은 이 문제에 있어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