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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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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통과로 개헌 가능

국민투표 '법적 기반 마련'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TK통합법은 본회의 상정 불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경북 통합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한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일 오후 8시 45분 본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삭제,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항들에 대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청사를 전남동부·무안·광주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인공지능(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석유화학·철강·조선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무도 법안에 명시됐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관할, 부단체장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두 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당시 함께 상정됐던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보류됐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통합법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치면서 통과를 촉구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의 통과에 필요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하며 진행해온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법사위가 개최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 수당을 월 5000~2만원 더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가평군 등 49개 시군구는 월 1만 원,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구군 등 40개 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을 더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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