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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 ‘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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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발족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담겼다.
조선산업 중점 지원,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4일 본회의가 열렸지만,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입법강행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밤을 새워 가며 본회의가 열렸다. 오는 3일까지 본회의가 열려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며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