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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름값 바가지는 反사회적 악행, 엄정 대응”
조선비즈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 대해선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내 정유사가 국제유가 반영 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주식·부동산 부당이득도 조준…“걸리면 패가망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 불가능 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하겠다”며 “잘 정비된 제도가 충분히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 제도들을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역 및 유종별로 유류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높은 값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안정법 2조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천재지변·긴급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국민생활·국민경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 등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