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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유소 손실을 전국민이 부담?…李대통령, 최고가격제 중단하라"
데일리안"유류세환급 등 아직 정책 대안 남아 있어"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최고가격제는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는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는 이 손해를 현행 석유사업법상(제23조3항)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고가격제로 주유소가 입는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며 "최고가격제가 법에 있음에도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문화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강조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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