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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김어준 뉴스공장 가짜뉴스 논란에 프로그램 폐지 촉구
미디어오늘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조배숙 의원은 김종철 위원장에게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거 아시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 전달했다.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 이랬다는 거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굉장히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어 “이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을 공소 취소를 해줘라 그리고 거래 설인 것 같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든지 검찰 개혁과 거래하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그런데 이런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가짜 뉴스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장에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렇게 전파를 무기로 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국민을 기만하는 악질적인 가짜 뉴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덧붙였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 사실 진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방송법 등이나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작년 6월에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 달라’ 이러면서 형사 처벌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해라 이런 얘기다. 근데 이런 사안이 가짜뉴스인데 그러면 김어준 씨가 확실히 그 대상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예, 그 방송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고 심의의 결과들에 의해 행정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즉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하시고, 심의해가지고 만약 이게 가짜뉴스다. 허위 정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도 폐지하고 또 방송사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취소하고 저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뉴스공장 콘텐츠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라 프로그램 폐지, 승인 취소, 법정제재 등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