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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체납 70대, 폐유로 가짜 석유 제조 구속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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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관된 폐유를 적발, 현장에서 압수하는 모습. /해경 제공
불법 보관된 폐유를 적발, 현장에서 압수하는 모습. /해경 제공

약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해 온 70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장기 계류 선박에 불법 보관한 폐유 등으로 가짜 석유까지 제조·판매한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에 거주하는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혐의로 적발된 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지금까지 체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세당국의 징수를 피하고자 여러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계열사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유령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는데도 1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유령 회사로 자금을 이체한 뒤 각 법인에 등재된 허위 인력의 인건비 명목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보유해 체납 기간에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선박 폐유와 이른바 ‘뒷기름’을 장기 계류 중인 바지선에 불법 보관한 뒤 가짜 석유와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부산항에 장기 계류 선반으로 신고해 선박 안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선령 30~50년 노후 선박 4척에 폐유 약 8만3000톤(t)을 불법 보관한 것으로 본다. 이는 탱크로리 약 4000대 분량이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정제유 공장에서 폐유와 나프타를 섞어 불법 재생유 90t 이상을 생산해 판매한 것도 파악됐다.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해상용 경유와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190t을 탱크로리 차량에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 결과 해당 기름에서 기준치의 90배를 넘는 황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A씨는 차명 사업 운영과 재산 은닉 사실을 숨긴 채 구청에서 기초연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수사기관이 장기 계선 중이던 노후 유조 바지선의 폐유 유출과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소위 ‘바지 사장’이 대신 처벌받도록 해 형사처벌을 피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유관 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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