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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주민등록 인구 0명, 일 산케이 영유권 주장
아시아투데이산케이신문은 12일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88세 한국인 여성이 이달 2일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독도 주민등록 인구가 40년 만에 '0명'이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관련 사실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1960년대 후반 남편과 함께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해녀로 활동해 왔다.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 이들 부부의 주민등록을 인정했고 이후 독도에는 상징적으로 한국 주민이 존재해 왔다. 남편은 2018년에 사망했다. 여성 역시 2020년 태풍 피해로 독도 주택이 훼손된 이후 섬 밖에서 생활해 왔지만 주민등록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망으로 독도 주민등록 인구가 '0명'이 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케시마의 주민등록 인구가 0명이 되는 것은 1981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 경찰과 경비 인력 등이 상주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근무 형태로 체류하고 있어 주민등록은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이 사안을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영유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고 있다. 산케이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독도 주민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등록 주민이 사라지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경찰 경비대를 상주시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도는 행정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한국 정부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보수 언론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관련 보도를 통해 영유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본 언론이 독도 관련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본 사회 내부에서 영토 문제를 환기하려는 여론전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산케이의 보도 역시 독도 주민등록 인구 변화라는 제한적인 사안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다시 부각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