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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소비자 전 분야 확대 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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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규모 피해에도 소비자가 각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현행 구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이 기업의 기술 결함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배상금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 사실상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KB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당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에 그쳤고, 최근 대법원 역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높이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허울뿐인 법안을 개선하고자 국회가 나섰다.

◇ 서영교 의원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옵트아웃(제외 신고)’ 도입이 핵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지난 9일,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모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의 제정안은 별도의 거절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가 소송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옵트아웃‘ 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이 일찍이 채택해 온 방식으로, 저조한 소송 참여율 문제를 해결해 기업 책임을 강화한다.

실제 이 방식이 안착한 미국에서는 개별 소송으로 불가능한 규모의 배상이 이뤄진다. 일례로 2018년 페이스북 데이터 무단 수집 사건 당시 미국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7억2,500만 달러(약 1조700억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다. 이는 조 단위 배상 판결이 흔치 않은 한국과 대조된다.

서 의원은 국내 실정에 맞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개인이 피해 금액을 직접 증명하기 전이라도 법원이 기업의 배상 책임 여부를 먼저 판결하는 ‘책임확인 소송’을 도입해 내부 정보가 부족해 승소가 어려웠던 소비자들에게 법적 무기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료를 은폐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기업 등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 청탁이 오갈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비리 방지 조항을 넣었다. 소송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 22대 국회 발의안 속출… ‘소비자 기금’ 처리가 차별점

현재 22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제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12건 제출돼 있다. 대다수 발의안은 주로 △적용 범위 확대 △입증책임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집단적 피해 발생 시 개별 소송에만 의존해야 했던 사법 체계의 한계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서 의원의 제정안은 배상금 처리 방안까지 제시하며 궤를 달리한다.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분하고, 미수령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가해 기업에 돌려주는 대신 ‘소비자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대규모 사고를 내고도 낮은 소송율을 방패 삼아 배상 책임을 면해왔던 모순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다.

한경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며 과거 집단소송제가 소송 남용으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을 일축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입법 운동 20년의 노력이 담긴 이 법안은 기업이 책임을 피하는 태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단소송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만큼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국민은 복잡한 입증 책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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