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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서식품 불공정행위 의혹 조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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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동서식품을 조사 중이다.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과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커피 믹스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동서식품은 2024년 연말과 지난해 5월 맥심·카누 등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잇따라 올렸다. 공정위는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어겼을 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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