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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Inc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11억
우먼컨슈머공정거래위원회는 DB Inc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DB Inc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394개 수급사업자에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필수 사항이 담긴 서면 계약서를 용역 수행이 시작된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인 '서면 발급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와 지속 기간 면에서 사안이 엄중하다는 평가다. DB INC와 거래하던 전체 수급사업자의 85.4%에 달하는 업체들이 서면 미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불법 행위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서면 계약서 없는 거래는 향후 대금 미지급이나 과업 범위 산정 시 수급사업자를 극도로 불리한 처지로 내모는 '갑질'의 단초가 된다.
DB Inc의 불공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협력사로부터 결과물을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대기업 계열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줄을 압박하고 정당한 대가 지불조차 회피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분야에 만연한 서면 지연 발급 등의 구태를 적발하여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발 시 예외 없는 엄정 조치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