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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양회동 CCTV 유출’ 조선일보 압수수색… 건설노조 “증거 남아있겠나”
미디어오늘
지난 1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분신 장면 CCTV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기자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이 된 양씨는 노동절인 2023년 5월1일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퇴진과 건폭몰이(건설업 폭력배)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졌다. 2023년 5월1일 조선닷컴은 2023년 5월16일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기사에서 양씨가 분신을 시도할 당시 양씨의 상급자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인 A씨가 이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자회사인 조선NS 소속 기자가 작성했다.

이를 두고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에서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지난해 7월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도 벌이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시도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애초 당시 조선일보가 악의적 허위보도에 사용한 검찰청 CCTV의 유출자와 경로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으나, 검찰 또는 경찰관계자가 유력한 유출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식구 감싸기 위한 고의적 늑장수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노조와 유족은 사건조사를 위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왔다”며 “조선일보 보도의 ‘독자 제공’ 사진이 사실은 추천지검 강릉지원의 CCTV라는 것을 원본 영상 감정을 통해 밝혀내 경찰에 제출했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빠르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지난 3년간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아 왔다”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국가 수사기관의 CCTV가 유출돼 악의적 허위보도에 사용된 것은 자체만으로도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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