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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화우공익재단, 취약계층 의료·법률지원 협약
데일리안
이번 협약은 의료지원과 함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은 보라매병원 4동 4층 제1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과 화우공익재단 박상훈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혼모, 가정·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법률 서비스를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보라매병원은 의료사회복지 상담 과정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화우공익재단에 연계하고, 재단에서 의뢰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우공익재단은 보라매병원의 요청을 받은 환자에게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 법률적 문제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료·법률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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