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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채널A·서울신문·연합뉴스TV “李 조폭연루설 허위” 추후보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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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연루설과 20억 원 뇌물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가운데 TV조선, 채널A, 서울신문,연합뉴스TV가 추후보도를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TV조선은 지난 19일 ‘뉴스9’ 리포트 「추후보도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판결」에서 “TV조선은 2021년 10월18일 뉴스9 등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며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단 출신 박철민씨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직 폭력배들과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이는 허구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이 담겼다”고 했다.

TV조선은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임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라고 했다.
채널A도 지난 19일 ‘뉴스A’ 리포트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추후보도」에서 “2021년 10월 18일자 뉴스A 등에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이 의혹을 해당 의원에게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는 이어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추후 보도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20일 오전 「대통령 조폭 연루설 관련 추후보도」에서 “2021년 10월21일자 기사 등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며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 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신문은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추후보도한다”고 했다.
연합뉴스TV도 20일 「대통령 조폭연루설 관련 추후 보도」를 통해 “2021년 10월 18일자 현장 연결 등에서 야당 의원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박을 보도한 바 있다”며 의혹 내용과 장 변호사의 유죄판결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추후보도한다”고 했다.

중앙, 청와대 요청 기사 말미에 자사 보도 언급 한국, “李대통령 추후보도 청구권 있는지 따져봐야”

중앙일보는 20일 사회면 「대법 “이재명 조폭연루설은 허위” 확정…청와대 “늦더라도 기사 수정해야”」란 기사에서 대법원 판결 내용과 청와대의 추후보도 요청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 끝에 “중앙일보는 2021년 10월19일자 4면에 여야의 관련 공방을 보도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장 변호사 판결로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드러났으니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도 검토 중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일자 보도에서 “이 건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형사 절차에 회부됐다가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선) 용어 선택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변호사 의견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 변호사 허위주장 이전인 2018년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X에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알은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같은 조작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썼다.

추후보도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권리로 언론에서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경우 형사절차가 최종 무죄판결이 났을 때 판결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사 내용을 수정하는 정정보도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대립되는 반박 주장을 기사에 담는 반론보도와 구별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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