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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IT조선
업계는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외부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업계는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절차 도입 ▲신규단말기 출시 및 5월 가정의 달 등 이동통신 골목상권의 성수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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