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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가해자 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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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씨는 지난 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신씨는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도 직접 법원에 냈고, 나나 역시 관련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A씨와의 법정 대면을 거부했다.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제2공판기일은 A씨 측의 요청으로 오는 24일로 연기된 상태이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나나의 모친은 전치 31일의 상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나나 자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흉기 역시 자신이 소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이 집 안에서 꺼내든 것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지문 감정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A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공판 과정에서 언급됐다.

구치소 수감 중인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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