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읽음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차이, 보호처분과 전과 여부
시사위크
0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모두 형사책임이 제한되는 연령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개념과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으로 소년법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전과는 남지 않는다.

반면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는 판단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결국 촉법소년 제도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심에 두는 반면, 형사미성년자는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제도적 목적에도 차이를 보인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