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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 시민사회 1심보다 엄벌 촉구
아주경제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경영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통해 "수원지법은 피고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박순관의 경영 책임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마치 일부 유가족들이 금전 배상을 더 받기 위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사망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참사임에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들에게 '사람이 죽어도 책임이 크지 않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이는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고, 또 다른 중대재해를 예비하는 면죄부 발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본건 범죄의 반인권적·반사회적 성격과 노동자의 생명을 도외시한 기업 범죄의 실체를 더 엄중하게 직시하고, 어떠한 감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1심에서 선고된 중형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 23명의 희생에 책임을 묻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 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