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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 벌금 150만원 선고
데일리안"'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대법 판단 타당"
張 "당분간 중앙정치서 멀어지지만 당에 헌신"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막바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소셜미디어와 문자 등으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 등으로 나왔지만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장 부원장에게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왜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엔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일반 선거인들은 장 부원장의 홍보물을 보고 잘못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대법원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장 부원장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장 부원장의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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