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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배노조 간부 세무서 앞 분신, 세금 추징 항의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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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울산 북부경찰서·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A 씨는 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에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전신에 불이 붙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말리려던 세무서 남성 직원 1명도 손과 머리카락 등에 불이 옮겨붙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분신 시도에 앞서 노조원들이 속한 텔레그램 방에 '이재명 대통령께 택배기사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A 씨의 분신 이유는 최근 울산 지역 택배기사 다수를 대상으로 내려진 거액의 부가가치세 추징 통보 때문이다.
복잡한 세금 신고의 어려움을 겪던 택배기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한 대행업자 B 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왔다. 그러나 최근 B 씨가 세무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기사들의 매입 세액 공제액을 고의로 부풀려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온 사실이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B 씨가 관리하던 택배 기사 약 1000명의 명단을 토대로 대대적인 추징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택배기사들은 5년 치 미납 세금 약 3000만원에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까지 포함해 1인당 1억원 안팎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택배노조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택배노조 측 설명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