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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뇌물수수 의혹, 민주당 징계 절차 착수 및 고발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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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에서 우승희 군수 일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 고발과 정당 내 징계 절차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공=우승희 유튜브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영암에서 우승희 군수 일가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경찰 고발과 정당 내 징계 절차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평가감사국은 A씨가 접수한 징계청원서를 토대로 우 군수에 대해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 규정) 제21조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 현재 윤리감찰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해당 차량을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해당 차량은 2018년식, 약 5만㎞ 주행으로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반면 우 군수가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신고한 해당 차량 취득가는 1600만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24년 3월 우 군수 부친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통화 내용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됐다.

A씨는 “군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우승희 군수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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