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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억 선행매매 기자, 금감원 경고에도 서울경제 ‘대리 송출’ 지속
미디어오늘
A 기자는 서울경제, 이투데이 기자로 근무했다가 한 제약회사에 재직했으며 서울경제와 ‘영업 계약’을 맺고 기사 작성과 송출 권한을 부여받았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A씨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8년간 11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으며 서울경제신문, 이투데이, 서울경제TV 등에서 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기자는 서울경제신문에서 2010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경제TV에서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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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경제 직원 B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A 기자에게 기사 작성과 송출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에서는 회사 측이 A기자에게 내부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줘 기사를 송출하게 했고, 금융감독원의 경고가 나오자 새로운 직원 아이디를 발급해주며 범행을 방조한 대목이 등장했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는 2000건이 넘는다.
서울경제 직원 B씨는 A기자가 2022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특징주 기사’를 써왔다고 증언했다. A기자가 외부에서 기업 홍보비를 유치하고 해당 기업들의 관련 홍보 기사를 작성해 송출하면 서울경제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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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감원이 해당 기사가 주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한 후에도 서울경제 자회사 대표 박씨의 이름이 A 기자에 건네졌다고 한다. 금감원의 문제제기에도 ‘대리 송출’이 지속된 것이다. 2024년 1월 A 기자가 대리 명의로 작성한 기사가 투자자들로 민원을 받자 송출은 멈춰졌다고 한다. 한편 A 기자와 A 기자의 변호사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경제 노동조합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에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아직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노동조합은 지난 연말 사내에 경영진과 오너가 수습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경제 사측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에 “연말에 밝힌 입장과 변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경제 측은 미디어오늘에 “A기자는 IR 사업을 담당하는 기자였으며, 특징주 기사는 보도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혼자 임의로 했다. 회사도 피해자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선행매매를 했다는 것까지 알지 못했다. 2024년 초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또 다른 ID가 발급됐기 때문에 회사를 피해자로 보긴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에 서울경제 사측 관계자는 “재판에서 언급됐듯이 자회사에서 ‘대리송출’ 아이디를 주었고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는 해당 사업 계약을 종료했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경제신문은 내부 선행매매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장을 바꾸었으며 윤리지침을 1면에 발행했다. 서울경제 사측 관계자는 “사과문 발표 등은 아직 예정이 없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 윤리강령, 기자 준칙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기자들의 주식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