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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반려동물 장례,재난주택 신축 지원 협약
아주경제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맞춰 시민의 장례비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과 생명 존중 가치 확산에 목적을 뒀다.
협약에는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 등 관내 동물장묘업체 3개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관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업체는 선정된 시민에게 최선의 예우를 갖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력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시 관계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피해 시민이 신속하게 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참여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시에 제공하고,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비 및 감리비 50% 수준 감면을 통해 피해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피해 주택 복구 지원 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건축 전문가가 힘을 모아 피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