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6 읽음
1분기 '불법' 학원 1745곳 적발…신고 포상금 10배 인상
와이드경제
#2. 대구 중구 B학원은 강사 등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조회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교육당국은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학원 1745곳에서 교습비 편법 인상, 초과 징수 등 위법 행위 2394건을 적발했다.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인상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교습비는 특성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1만5925곳 점검…1745곳·2394건 적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지난 1~3월 학원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비 편법인상 등을 점검했다.
대상은 교육청 별로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을 우선 선정했다.
1만5925곳을 점검한 결과 학원(교습소 포함) 1745곳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한 2394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등 321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점검수 3828건, 적발건수 297건 증가한 수치다.
온라인 모니터링과 집중 신고를 통한 적발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상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1~3월 모니터링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교육청 통보 후 조치 예정이다.
같은 기간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의 경우 미등록교습 68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 89건을 포함해 206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서는 110건 점검, 86건 적발, 116건 처분(고발 및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4건 등) 등 조치를 취했다.
◆과징금 신설·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상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매출액 100분의 50 이내를 검토하고 있다.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한을 상향한다.
학원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10배 인상도 추진한다.
무등록 교습행위의 경우 현행 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와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각 2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규제사전심사를 완료했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습비 초과징수나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사교육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습비나 심야교습 등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 합동 점검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한 적극 수사를 요청하고, 공정 세원 관리를 위한 추가 점검, 거짓 광고 사안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며 "학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학원의 불법행위 억제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