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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자 재신청 면제, 이력관리 시 자동지급
위키트리
기초연금은 정부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을 급여 수급의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나오지 않는다.

보고서는 수급률을 끌어올리려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고 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 신청 시 최저 보증 연금이 자동으로 함께 계산돼 지급된다.
재산 기준에서 예상치 못한 이유로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도시 기준으로 공시가격 8억76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집값 상승으로 실제 생활은 빠듯한데 수급에서 밀려나는 경우다.

자동차도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3000cc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더 큰 함정은 공동명의다. 자녀가 보험료를 낮추려고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면 지분이 1%에 불과해도 차량 전체 가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다. 배기량이 없어 해당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고 보조금 지급 전 출고가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제외된다. 골프·승마·콘도미니엄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으면 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이를 개인의 무관심이 아니라 제도 간 충돌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이처럼 복잡한 산정 기준과 제도 간 충돌이 겹치면서 수급률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절차 자체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 등록을 직접 신청해 둬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5년 동안 정부가 매년 직접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수급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된 시점을 신청일로 인정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수급희망이력관리에 등록된 어르신은 시행 즉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