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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무혐의에 국민의힘 반발, 부산시장 선거 공방 격화
시사위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부산시장 선거는 전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처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 확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향해 “제대로 경쟁하겠다. 누가 더 준비돼 있는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멋지게 경쟁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번 무혐의 처분의 주요 이유가 △공소시효 만료 △현금 액수 미특정 등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에게 “4,000만원은 어디에 있고, 까르띠에 시계는 누구 손목에 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경 합수본에 △불기소 처분의 판단 근거와 수사 과정 공개 △ 직무유기 규명 및 엄중 책임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뇌물수수가) 2018년 8월에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 7년을 맞추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뇌물죄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짜 맞춘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형법상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어간다면 ‘특가법’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난다. 즉 뇌물 액수를 낮춘 뒤 뇌물죄의 공소시효(7년)를 적용받아 시효를 종료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부분도 주목된다. 전 후보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봐주려고 노력한 합수본에서조차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며 “향후 TV 합동토론회에서 전 후보는 시계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선 이후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 후보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통일교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신천지 핑계로 회피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니 악의적인 억지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