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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사재기 막는다…재경부-식약처 매점매석 관리 팔 걷어
아주경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와 주사침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주사기,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